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1조 (현지구매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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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지구매반의 파견과 행동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외현지구매반 운영 매뉴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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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현지구매반의 파견과 행동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외현지구매반 운영 매뉴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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