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4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관련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 국외현지구매는 국제계약지원단 및 청에서 파견하는 현지구매반을 활용하여 추진한다.2. 전시 국외현지구매품목은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공급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하여 동종품의 공급이 가능한 다른 업체와 분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3. 계약일반조건은 분야별(일반장비, 수리부속 등)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4. 전시 국외현지구매는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 위주로 평시 계약실적가를 고려하여 추진하며, 별도의 목표가 산정은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
위임 근거 ·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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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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