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4조 (계약체결 시 적용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품목의 운송은 적시성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평시 국군수송사령부(전시 연합수송관리단, CTMC)와 전시통합수송지원계획이 최신화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일반조건은 분야별(일반장비, 수리부속 등)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되 필요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지구매반은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품질보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관련서류를 계약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1. 제작자인 경우 제작자증명서 1부.2. 공급자인 경우 공급자증명서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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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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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