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8조 (계약번호 부여 및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번호는 주미단으로 요청하여 부여받되, 다음 각 호의 계약번호 구성체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계약번호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전산 관리하여야 하므로 주미단에서 계약번호를 부여시는 국가별로 계약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3자리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첫 자리는 전시 현지구매를 구분하기 위하여 W로 표기한다.2. 계약번호 구성체계<img id="139951767"></img>3. 계약번호 형식 : KFX - 기관부호 - 연도, 군, 기능, 품목, 사업, 계약팀, 일련번호(W+2자리)1) 기관부호 : 현지구매반은 방위사업청 기관부호 DAPA(KD)사용2) 연도 : 해당 연도의 맨 끝자리3) 군 : 육군(1), 해군(2), 공군(3), 국직(4), 2개군 이상(5)4) 기능 : 항공(A), 화력(B), 함정(C), 통신(D), 공병(E),방공(F), 기동(G), 연료(J), 탄약(K), 운송(L), 화학(M), 병참(N), 의무(X)5) 품목 : 장비(A), 물자(C), 확정부품구매(D), 교육(F), 기름/연료(O), 기타(H)6) 사업 : 방위력개선사업(5), 전력운영사업(0)7) 계약부 : A-국제협력관, B-기반전력사업지원부, I-기동사업부,K-화력사업부, L-전투함사업부, M-특수함사업부, N-항공기사업부, O-헬기사업부, H-미래전력사업지원부, Q-지휘통제통신사업부, R-유도무기사업부, S-감시전자사업부, U-무인사업부, V-한국형전투기사업단, W-한국형잠수함사업단8) 전시부호 : W
현지구매반(장)은 계약이 확정된 후 즉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주미단으로 제출한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주미단이 확정 통보한 계약에 대해 통합사업관리체계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정보화기획담당관실과 협조하여야 하며, 체계사용 불가에 대비하여 주미단 자체에서도 별도 전산화 및 수기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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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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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