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6조 (계약체결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지구매반은 협상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부(원본포함)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주미단에 송부한다.1. 계약서 표지(Contract Cover Sheet)2. 계약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3. 계약특수조건(Special Terms And Conditions)4. 계약품목 명세서(Commodity Description)5. 제작자 증명서(Manufacturer‘s Certificate) 또는 공급자 증명서(Supplier's Certificate)
계약관이 현지구매반에 계약 체결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 국외현지구매 품목은 계약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 M+90일 이후의 품목에 대해서도 현지구매 지시가 있는 경우 제1호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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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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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