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6조 (현지구매반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지구매반 인원을 매년 4월에 선발하여 인사명령 조치하며, 운영기간은 5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로 한다.
전시에 증원되는 현지구매반 인원은 청본부 및 소속기관 인원 중 국제계약 적임자를 우선 선발한다.
사전교육은 연 2회 실시하며, 시기는 선발 직후 1회, UFS 직전 1회 실시한다.
현지구매반 실제 훈련은 UFS와 연계하여 매년 실시한다.
현지구매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국외현지구매반 운영 매뉴얼」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