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3조 (협상 및 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상황실은 사전 구비된 전시 국외현지구매 품목에 대한 실적가, 주재국 정부 납품가, 시장가 및 기타 가용한 가격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최신화 하여 현지구매반의 협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주미단은 계약체결 결과를 현지구매 상황실 및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 통사체계상 입력되도록 하고, 통사체계 사용불가에 대비하여 별도의 전산체계를 유지하며 서류원본은 별도 보관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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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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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