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21조 (국제상관례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에 있어서 통화, 보증금 납부의 형태 및 시기,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 등 조달 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지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제상관례에 따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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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계약체결시 고려사항제17조 · 계약체결 및 발효제18조 · 계약번호 부여 및 후속조치제19조 · 운송제20조 · 대금지불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국제상관례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