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8조 (전시 국외현지구매 조달판단 및 대상품목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 국외현지구매품목의 조달판단 및 대상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상업계약팀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 계약실적 및 생산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달판단 실시2. 요구납기 M+90일 이내 국외조달 확정품목에 대해 규격, 생산량, 납기, (대체)조달원, 생산중단(도태품목) 여부, 대금 지불방법, 운송방법등을 구체화 하여 전시 국외현지구매 조달판단서 작성
상업계약팀장은 당해 연도 전시 조달계획에 대한 국외조달 (예비)판단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 국외현지구매품목으로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1. 전쟁초기 긴급히 구매가 필요한 품목으로써 M+90일 이내 조달판단 한 품목2. 국외조달 물량이 전시 총 소요량의 10%를 초과하는 품목3. 기타 M+90일 이후 요구품목 중 현지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미 국방성 비표준장비 및 도태장비 부속, 조달원 확인이 제한되는 품목, 비계획 긴급 조달요구 품목 등 현지구매가 당해 사업의 신속한 조달 및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외현지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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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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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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