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9조 (전시 국외현지구매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평시부터 현지구매반이 즉시 임무수행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고 청 및 관련기관 인원의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1. 현지구매반 인원선정 및 관리계획 수립2. 현지구매반 직무능력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3. 행동화 숙달을 위한 실제 국외현지구매 파견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4. 국내ㆍ외 훈련에 필요한 평시 예산반영5. KOTRA 해외무역관 등 전시구매관련 대외기관 인원에 대한 협조사항 교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각 팀별 전시 국외현지구매 조달판단 결과를 종합하여 M+90일 이내 요구품목 중 적기조달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전시조달계획에 수정반영 하고 상호군수지원협약, 재구매, 임차 등 다른 방식으로 조달방안을 강구토록 국방부, 합참 및 각 군과 협조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과 동시에 해당팀 요구품목에 대해 상황발생시 즉시 현지구매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전시 국외현지구매 조달판단서 구비 최신화2. 계약일반(특수)조건, 구매사양서, 구매계약서, 수의계약 사유서 등 현지 계약체결을 위한 행정서류 구비 및 저장매체화 관리3. 해당 팀으로 증원된 현지구매반 인원에 대한 계약절차 및 관련정보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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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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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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