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문제출제 및 심사위원ㆍ선정위원ㆍ편집위원, 관리감독관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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