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2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운영 및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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