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4조 (필기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정사 필기시험과목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표 1]에 정해진 과목으로 한다.
필기시험 문항 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씩 총 100문항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쉬는 시간 없이 100분으로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필기시험 관리감독관은 필기시험 중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를 발견하거나 적발한 경우 그 자리에서 실격 처리하여야한다.
필기시험 관리감독관은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부 회수하여야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처리한다.
필기시험 문제의 채점은 부위원장 및 간사장, 간사의 입회하에 OMR채점 프로그램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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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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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