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1조 (원서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서접수는 농촌진흥청 가축인공수정사 온라인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며, 부득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위원장은 원서접수시 수험생에게 응시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가축인공수정사 응시생 응시번호 구성체계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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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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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