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9조 (시험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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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일 60일 전까지 원서접수기간, 접수방법, 시험일시, 시험과목,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이하 "누리집"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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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일 60일 전까지 원서접수기간, 접수방법, 시험일시, 시험과목,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이하 "누리집"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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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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