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5조 (실기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정사 실기시험과목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표 1]에 정해진 가축인공수정실기과목으로 한다.
실기시험은 인공수정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가축인공수정 관련 작업형으로 출제한다.
실기시험 합격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실기시험 관리감독관은 시험이 끝나면 채점기준표와 평가표를 전부 회수하여야 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처리한다.
당해연도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다음연도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연도 실기시험에 필요한 신청서와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1.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당해연도 실기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한 자2.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당해연도에 시행한 실기시험에 탈락한 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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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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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