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0조 (시험일정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천재지변ㆍ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발생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을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시험일정을 즉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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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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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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