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3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시험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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