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2조 (응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로부터 시행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납부한 응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1. 응시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자체변심으로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접수 취소한 경우: 납입한 응시료의 전부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후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시행기관을 방문, 담당자 전자메일 또는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를 환불하여야 한다.1.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납입한 응시료의 전부2. 본인,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납입한 응시료의 전부3.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납입한 응시료의 전부4.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납입한 응시료의 전부5. 천재지변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료의 전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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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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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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