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6조 (실기시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기시험 평가에 적합한 사람을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의학과 또는 축산관련학과 교수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직 공무원3. 축산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4. 「축산법」제12조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은 축산관련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5.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가축인공수정사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축산 관련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7. 그 밖의 축산관계 공무원 등
②실기시험 평가위원은 1조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실기시험 인원에 따라 적정 인원의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③실기시험 평가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채점기준표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기시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실기시험 문제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산정은 부위원장 및 간사장, 간사의 입회하에 OMR채점 프로그램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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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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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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