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3조 (시험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 등 시험실시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 시험장으로 정하고, 시험전날 시험장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시험의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시험장마다 시행본부를 설치하고, 시험관리 감독관은 농촌진흥청 직원 중에 임명하며, 필기시험은 각 시험실 별로 2명의 관리 감독관을 배치하고, 실기시험은 시험장 별로 1명 이상의 감독관을 배치한다.
시험관리 감독관의 세부업무는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장은 시험실시 전에 시험관리 감독관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의 적정한 진행을 위해 시험장 입실 후 시험관리 감독관은 응시표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응시를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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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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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