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3조 (시험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 등 시험실시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 시험장으로 정하고, 시험전날 시험장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시험의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시험장마다 시행본부를 설치하고, 시험관리 감독관은 농촌진흥청 직원 중에 임명하며, 필기시험은 각 시험실 별로 2명의 관리 감독관을 배치하고, 실기시험은 시험장 별로 1명 이상의 감독관을 배치한다.
③시험관리 감독관의 세부업무는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장은 시험실시 전에 시험관리 감독관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의 적정한 진행을 위해 시험장 입실 후 시험관리 감독관은 응시표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응시를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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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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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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