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0조 (근무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위치는 정문, 후문 등의 경비실로 하며 필요시 근무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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