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책임자"란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 관리 권한을 가진 자로서 본부(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을, 지역본부는 해당 기관장을 말한다.2. "관리책임자"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본부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을, 지역본부는 청원경찰의 소속 부서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