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7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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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인력 등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4일 주기로 주간근무(09:00~18:00), 야간근무(18:00~익일 09:00), 비번, 휴무 형태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근무형태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인력 등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4일 주기로 주간근무(09:00~18:00), 야간근무(18:00~익일 09:00), 비번, 휴무 형태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근무형태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감독책임자는 청원경찰의 근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근무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식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③감독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식시간을 변경, 축소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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