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7조 (계급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소속 청원경찰 내부의 위계질서 확립 및 대외 위상제고를 위해 청원경찰 제복에 계급장을 부착한다.
②계급장은 청원경찰의 직책 및 근무년수에 따라 반장, 조장, 조원(8년 이상 근속), 조원(신임)의 계급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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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양식
[별표 1]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양식 ※ 제원 ○ 규격: 가로5.2㎝×세로8.5㎝ ○ 바탕색: 흰색 ○ 증명사진: 3㎝×4㎝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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