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3조 (징계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②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③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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