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36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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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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