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8조 (근무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책임자는 매월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명령서를 발령한다.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명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근무명령자는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근무편성 인원은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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