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6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자로서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청원경찰은 근무중 방문객에 대하여 절도있고 친절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의 의무 및 청원경찰법(제9조의4)에 규정된 쟁의행위금지와 경찰공무원법(제24조)에 규정된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를 갖는다.
④청원경찰은 근무 중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청원경찰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관리책임자, 야간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당직근무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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