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6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자로서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근무중 방문객에 대하여 절도있고 친절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의 의무 및 청원경찰법(제9조의4)에 규정된 쟁의행위금지와 경찰공무원법(제24조)에 규정된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를 갖는다.
청원경찰은 근무 중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원경찰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관리책임자, 야간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당직근무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