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5조 (감독자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책임자는 경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반장 및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2. 실내 근무자와 외곽 근무자간 순환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확인보고4.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보고
③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명령 및 감독책임자ㆍ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청원경찰의 지휘통솔ㆍ복무 및 장비 등의 관리감독(반장 및 조장에 한한다)2. 경비구역 내 인원, 차량, 물품 등의 반출입에 대한 적정 통제3. 경비구역 내 화재ㆍ재난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조치4. 경비구역 내 인명 및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한 순찰 활동5. 경비구역 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초동조치 등 결과 보고6. 출입문 잠금상태, 울타리 훼손상태 점검 및 CCTV를 통한 경비업무 수행7. 청사 앞 집회ㆍ시위, 기자회견 등 모니터링 및 대응8. 기타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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