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9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근무 개시 10분 이내에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09:00까지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날 이후 첫 평일 근무 09:00까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③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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