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0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 할 수 있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경비업법」상 경비원 또는 경비지도사로 근무한 경력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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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복제제16조 · 제복의 착용제17조 · 계급의 구분제18조 · 신분증제19조 ·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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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징계사유제22조 · 징계의 종류제23조 · 징계의 효력제24조 · 징계위원회 구성제25조 · 징계의결의 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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