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0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 할 수 있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경비업법」상 경비원 또는 경비지도사로 근무한 경력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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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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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복제제16조 · 제복의 착용제17조 · 계급의 구분제18조 · 신분증제19조 · 보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0조 ·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징계사유제22조 · 징계의 종류제23조 · 징계의 효력제24조 · 징계위원회 구성제25조 · 징계의결의 요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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