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3조 (휴무 및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의 휴무는 근무종료시부터 다음 근무시까지로 한다.
②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교대근무자의 휴가 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며,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 휴무일을 포함한 휴가 사용 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무일을 휴가 사용일수에 산입한다.3. 휴가는 근무형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근무일 전체에 대해 하루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4. 3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사용 시간만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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