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1조 (코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원관리정보체계에서 사용되는 코드를 별도 매뉴얼을 통해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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