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9조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 또는 기관사용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신청 당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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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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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제15조 · 응용프로그램 개발제16조 · 유지관리 용역제17조 · 지원관리도움센터제18조 · 정보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사용자 매뉴얼제2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