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7조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자원의 도입ㆍ설치2. 응용 소프트웨어의 패치ㆍ업그레이드ㆍ변경 작업3.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중단 없는 운용4.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5.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6.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7. 본인인증 및 문자안내서비스8.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운용기관의 장은 매월별로 그 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보자원의 구성현황2. 성능ㆍ용량현황 및 변경현황3. 장애현황4. 보안관리현황5.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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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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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