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7조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자원의 도입ㆍ설치2. 응용 소프트웨어의 패치ㆍ업그레이드ㆍ변경 작업3.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중단 없는 운용4.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5.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6.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7. 본인인증 및 문자안내서비스8.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운용기관의 장은 매월별로 그 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보자원의 구성현황2. 성능ㆍ용량현황 및 변경현황3. 장애현황4. 보안관리현황5.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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