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란(이하 "지원관리정보체계"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2. "운용기관"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탁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지원관리정보체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업무사용자: 전세사기피해자등 조사ㆍ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나. 기관사용자: 제18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지원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자다. 일반사용자: 전세기피해자등의 결정 신청 및 결과 확인 등을 수행하는 자4. "정보자원"이란 지원관리정보체계를 구성하는 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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