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7조 (지원관리도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사용자 지원을 위하여 지원관리도움센터를 둘 수 있다.
②지원관리도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관리정보체계 관련 민원상담 및 응대2. 도움센터 민원상담 결과 및 통계자료 작성3. 지원관리 관련 기술지원
③상담원은 상담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업무상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민원인과의 상담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1년으로 한다.
⑤운용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상담원 등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운용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지원관리도움센터의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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