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7조 (지원관리도움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사용자 지원을 위하여 지원관리도움센터를 둘 수 있다.
지원관리도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관리정보체계 관련 민원상담 및 응대2. 도움센터 민원상담 결과 및 통계자료 작성3. 지원관리 관련 기술지원
상담원은 상담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업무상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민원인과의 상담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1년으로 한다.
운용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상담원 등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용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지원관리도움센터의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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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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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