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2조 (데이터베이스 목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용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목록의 이름 등을 설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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