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4조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관리정보체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누리집(이하 "지원관리누리집"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지원관리시스템은 행정망을 사용하고, 행정망 주소를 "victimin.kgeop.go.kr"로 한다.
지원관리누리집은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인터넷망 주소를 "jeonse.kgeop.go.kr"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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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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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