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4조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의하여 관리되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 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2.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수행공간의 보안관리3.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사용자 접근방식에 대한 보안관리
운용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운용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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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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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