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4조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의하여 관리되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 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2.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수행공간의 보안관리3.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사용자 접근방식에 대한 보안관리
②운용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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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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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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