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4조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의하여 관리되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 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2.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수행공간의 보안관리3.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사용자 접근방식에 대한 보안관리
②운용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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