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6조 (유지관리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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