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9조 (장애처리 및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이나 관리과정에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를 정비한 때에는 그 정비내역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관의 장은 자료 손실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응용프로그램 소스 및 관련 산출물, 지원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자료의 백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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