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9조 (장애처리 및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이나 관리과정에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이나 관리과정에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를 정비한 때에는 그 정비내역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관의 장은 자료 손실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응용프로그램 소스 및 관련 산출물, 지원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자료의 백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