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9조 (장애처리 및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이나 관리과정에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를 정비한 때에는 그 정비내역을 보존하여야 한다.
운용기관의 장은 자료 손실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응용프로그램 소스 및 관련 산출물, 지원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자료의 백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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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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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