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5조 (응용프로그램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원관리정보체계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은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원칙을 준수한다.
③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기능개발 및 개선 결과를 지원관리정보체계에 반영할 때에는 프로그램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개선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④누구든지 운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도구 등을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증설과 관리 등의 작업을 위해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을 중지해야 할 때 공개된 서비스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작업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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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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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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