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5조 (응용프로그램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원관리정보체계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은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원칙을 준수한다.
③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기능개발 및 개선 결과를 지원관리정보체계에 반영할 때에는 프로그램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개선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④누구든지 운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도구 등을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증설과 관리 등의 작업을 위해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을 중지해야 할 때 공개된 서비스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작업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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