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5조 (응용프로그램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원관리정보체계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은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원칙을 준수한다.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기능개발 및 개선 결과를 지원관리정보체계에 반영할 때에는 프로그램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개선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누구든지 운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도구 등을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증설과 관리 등의 작업을 위해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을 중지해야 할 때 공개된 서비스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작업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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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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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