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3조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관리정보체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ㆍ운용한다.
②지원관리정보체계 정보자산의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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