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5조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전세사기 피해조사 담당자의 피해사실 조사 지원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건 담당자의 피해사실 조사 또는 확인 지원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신청라. 가목 및 다목의 결정사항의 경정 등에 관한 사항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안건 심의 및 의결 지원4.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결정사항의 정보 제공 또는 송달5. 지원관리정보체계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분석6. 사용자 관리7.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지원관리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법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안내 및 관련 기관과 부서 소개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이의신청, 경정신청 및 경ㆍ공매 유예 신청3. 제2호의 신청에 따른 결과 조회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서식 및 관련 자료 제공5. 사용자 등록 신청6. 기관사용자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 확인7. 그 밖에 자료게시 등 지원관리누리집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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