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18조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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