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7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할 때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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