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7조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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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할 때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할 때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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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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