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3조 (적극행정면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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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자체감사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자체감사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②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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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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