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3조 (적극행정면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자체감사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②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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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적극행정면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면책 대상자제5조 ·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제6조 ·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제7조 · 유의사항제8조 ·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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