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6조 (사전컨설팅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 또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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